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고 말했다는 건데 우리 국민보다 일본이 더 중요했던 것일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내세워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이듬해 박 전 대통령은「청와대 외교라인에게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은 앞서 2012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결정한 상황.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일본에 성의를 보이려 판결을 뒤집거나 최대한 늦추려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 정황도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화해 치유재단이 설립된 뒤 일본에서 10억 엔이 들어오면, 외교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은 의견서를 받으면 전원합의체에 넘겨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그해 11월 외교부가 의견서를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재판은 미뤄졌고, 지난 7월이 되어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