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전국 430개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헌재의 첫 판단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현행 교원노조법은 초·중·고 교원만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대학교수는 단결권이 없어 임금이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대학 재단과 교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노조는 지난 2015년 4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재판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대학교수들의 단결권 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수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홍성학 / 교수노조 위원장
-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학 현장의 교원들이 상당히 노동조건이 열악해졌다는 부분을 반영을 해줬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저출산으로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속출하는 가운데, 헌재의 이번 판단으로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대학본부 간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헌재는 다만, 해당 법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키면 초·중·고 교원노조의 설립근거마저 사라진다며 오는 2020년 3월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