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기로 한 시간강사제도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방학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주고,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돼 왔던 대학교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3일) 강사에게 교원의 신분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우 /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
- "새롭게 강사를 교원의 신분,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교원이 되면 징계나 재임용을 거부당했을 때, 소청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강사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임순광 /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이번에 법률로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굉장히 진전된 내용이고요."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0년 부당한 처우를 비관한 시간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만들어졌지만,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됐을 정도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작년엔 임용 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한 개정안이 논란이 됐는데,
이번엔 해당 규정을 없애고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는 개선안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