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회가 열린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가 폐기해야 할 과제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국민안전을 위해 하는 '규제샌드박스 5법'의 제·개정을 꼽았다.
규제샌드박스 5법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참여연대는 이러한 법안들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로는 "신산업 분야를 한정하기 어려운 데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익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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