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부여하기로 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세제 및 대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같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새집을 사면서 각종 규제를 피해 가는 수단으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과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올 3월까지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 감면이 주어졌으나 4월 이후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등록한 경우로 대상이 줄어든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3월까지 4년 임대를 중심으로 임대 등록이 급증했고 4월 이후에는 8년 이상 임대 위주로 등록이 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면제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보유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보다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로 등록한 데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도세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적인 내용에서 혜택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큰 폭으로 불어나던 임대 등록도 주춤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8만539명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 5만7천993명을 넘어섰습니다.
김 장관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정책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들은 "우리도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