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폭염철 어린이집 통학버스 어린이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 1만5000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 46억원을 지원한다고 교육부가 2일 밝혔다.
안전확인장치는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동승자에게는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통학버스 1대당 30만원을 지원해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를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도 확대한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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