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깁스를 빨리 풀어달라며 난동을 부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A 씨는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지난달 중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작년 1월 15일 0시 40분쯤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걷어차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채 병원
고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