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시비붙은 사람에게 욕설한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을 낸 데 이어 피해자에게 위자료까지 물게 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앞 주차장에서 A씨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A씨가 무단 주차 후 사과도 없이 가려 한다고 생각해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말다툼 끝에 B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미친 X"라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B씨는 A씨를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해 원
A씨는 애초 위자료 액수로 1천만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발생 경위, 모욕의 정도와 횟수, 피고의 벌금 액수 등을 참작하면 1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