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동거하는 집에 가출한 또래 친구를 재워주면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모양(18)과 남자친구 서 모씨(22)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양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동갑내기 A양을 부추겨 가출하게 한 뒤 자신과 남자친구 서씨가 함께 사는 집에서 살도록 했다. 박 양과 서 씨는 A양에게 남자친구로 B씨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후 A양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일 50만원을 내라고 강요했다. 또 B씨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한 데 이를 내지 않으면 그가 구속된다고 겁을 줬다. 이들은 A양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A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두 사람은 "잘 아는 조폭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했다. 박양과 서씨
A씨는 지난해 9월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양을 지난 8일, 서씨를 29일 각각 구속했다.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