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모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2억원에 1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군포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포시가 발주한 CCTV 납품계약 등 수건의 시 발주 공사를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가 추천한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피고인은 이 브로커와 자신이 보좌하던 김윤주 전 군포시장의 과거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뇌물 공여자의 진술과 입·출금 명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당시 군포시의 인사·예산 등 조직을 총괄하는 시장을 10년 넘게 보좌해 시가 발주한 공사 업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를 갖고
이어 "받은 돈의 금액이 적지 않고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