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국경제연합회를 통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 올바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좌파척결과 우파지원을 위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박준우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전경련의 자금 지원에 대해 인수인계 받은 뒤 이전보다 금액 증액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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