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황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를 반납받아 2억8700만원 상당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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