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9일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가 조사했던 하이트진로 법인 계좌 등 자료를 넘겨받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가 소유한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하이트진로 법인과 총수 2세인 박태영 부사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뒤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 4월~2012년 12월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사던 맥주용 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로 '캔당 2원'을 지급했다. 2013년 1월부터 1년간 삼광글라스에게 맥주용 캔의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입할 때 서영이앤티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우회 지원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선 박 부사장 등이 관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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