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가구에 혜택…돌보미 시간 수당 600원 인상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이 150%에 미치지 못하는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31일) 공개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7년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나눠 차등 지원합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가형은 올해까지 중위소득 60% 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75% 이하로 바뀝니다. 나형은 60% 초과∼85% 이하에서 75% 초과∼120% 이하로, 다형은 85% 초과∼120% 이하에서 120% 초과∼150% 이하로 변경됩니다.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기준으로 가형은 75%에서 80%로, 나형은 55%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다형은 정부 지원 비율이 15%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가구는 4만6천 가구에서 9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아울러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내년에는 연 72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용자가 지불하는 아이돌봄 시간당 비용은 7천800원에서 9천650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가부는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배정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2만3천 명에서 내년 3만 명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4만4천 명으로 확충합니다.
또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를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하고,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 보육시설에 가지 못할 때 이용하는 질병 감염 아동 돌봄은 이용자 부담 비율을 줄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권을 보장하는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돌봄 수당을 시간당 7천800원에서 내년에는 8천400원으로 인상하고, 주 15시간 넘게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주 1회 유급 휴가를 보장합니다. 이로써 100시간 활동 시 월급은 올해 78만원에서 내년에 100만8천원으로 증가합니다.
여가부는 또 아이돌보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일·야간 근로수당을 비롯해 4대 보험금, 퇴직 적립금을 법정수당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아이돌보미도 근로계약을 맺고 주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국가 자격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