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에 영장전담 판사가 1명 늘어난다. 최근 압수수색 영장·구속영장 신청이 급증하는 등 업무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9월 3일자로 기존 형사단독재판부 중 1개를 줄이고, 영장전담재판부 1개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 형사 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7기)가 새로 영장 업무를 맡는다. 이에 따라 영장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장전담 재판부는 4개로 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영장전담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전기 대비 약 16% 늘었다고 한다. 반면 형사 단독 사건은 상당 폭 감소했다. 올 해부터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폐지되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전담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마침 형사 단독재판부에 여유가 생겨 사무분담을 다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