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나이키 운동화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해 6814명으로부터 7억40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한 김 모씨(34)를 사기 및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포털 쇼핑몰에서 나이키 운동화 정품을 정상가보다 약 3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게시했다. '100% 정품', '해외직수입' 등 문구에 속은 구매자들이 운동화를 주문하면 중국에서 가짜 제품을 직배송 해주는 방법을 이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7년 4월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중국의 유명상표 가품 신발 공급업자에게서 제품을 공급받았다. 국내에 물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중국에서 보따리상(따이궁)을 통해 직배송 하는 방법을
경찰 관계자는 "신규 쇼핑몰이거나 과다한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해외배송 및 공동구매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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