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 소유주 이영복(68)씨가 7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엘시티 사업 등을 하면서 700억여원을 편취·횡령했고, 범행 방법과 취득한
한편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69)과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57)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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