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고등학교의 남학생이 여교사와 여학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22일 구미지역 모 고교생 A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여교사가 개인 지도를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가갈 때 A 군이 뒤에서 몰래 촬영을 했고, 이를 30여분이 지난 뒤 다른 학생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여교사와 해당 학급 담임 교사 등은 곧바로 A 군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복구 앱으로 사진 파일을 복구했지만 여교사의 사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파일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여장이 발견돼 여교사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고 조만간 A 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학교 측은 지난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A 군을 퇴학 조치했습니다.
구미경찰서 이달향 여성청소년과장은 "휴대전화에 피해 여교사 사진이 없었지만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복구 앱으로 사진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