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선고가 30일 오후 2시 나온다.
이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면 헌재는 법원 재판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상위기관이 돼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 등 58건을 선고한다.
지난 1973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백 소장은 200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9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백 소장은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따른 공권력 행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백 소장은 2015년 8월 헌재에 해당 재판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부정한 재판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백 소장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재판취소와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의 무더기 선고를 앞두고 당사자인 법원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만약 헌재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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