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소송해라' 말 그대로 배 째라는 식이죠. 이런 사람 '백에 한 둘' 손에 꼽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너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혼 등의 사유에 따라 양육비를 줘야 할 전 남편이 지급 이행을 하지 않는 비율은 68%, 열에 일곱입니다. 재판 등의 조정과정에서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이후 집과 자동차 명의를 바꾸거나 잠적하는 방식으로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하는 것이 유일한데 수백만 원의 소송비에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시간. 힘겹게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다시 양육비를 안 주면 또 소송해야 하고, 혼자 자녀 양육을 하는 것도 힘든데 기나긴 소송까지 해야하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예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주는 기관이지만, 문제는 이곳 역시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이 얼마나 되나부터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기 위한 정보접근권이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내 재산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실효성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양육비 지급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지만 외국은 다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양육비를 안 주는 건 '아동학대' 차원으로 다룹니다. 아예 범법자로 간주해 여권 발급이 거부되기도 하고, 운전면허증 갱신이 안 되기도 합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준 뒤에,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도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자녀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까지 회피하는 부모에겐, 피부에 와 닿는 불편함을 줘서라도 양육비를 안 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