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을 마약으로 착각해 몸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30살 A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11시 대만 모 국제공항 인근 화장실에서 필로폰으로 착각한 소금 2천475g을 몸에 숨긴 뒤 같은 날 비행기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에 들어와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대만에서 한국으로 소금을 운반해 달라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건이 마약류는 아니었다고 해도 마약을 밀수할 위험이 있었다"며 "A 씨가 마약류로 오인하고 수입한 소금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