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갈등, 민원처리 불만으로 엽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70대 귀농인이 사건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이웃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한 77살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또 김씨에게 경찰관 등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3분 소천면에 사는 48살 임 모 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뒤 20여분 뒤인 9시 33분쯤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48살 계장 손 모 씨와 38살 주무관 이 모 씨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년 전부터 봉화에 귀농해 생활한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 "이웃 주민이 개를 풀어놓았다"는 신고에 면사무소 공무원과 파출소 경찰관이 이를 적극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들에게 범행할 결심을 하고 관련 허가 등을 취득해 엽총을 구매한 뒤 주거지에서 사격 연습까지 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1차로 임씨에게 엽총을 발사하고 파출소를 찾은 이유도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선섭 봉화경찰서장은 "이웃 갈등, 민원
1차 범행 전 마을 이장에게 전화해 "마을로 올라와 달라"고 한 것은 대화하려 했을 뿐 달리 해칠 마음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총기 안전 관리에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