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소송액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다루는 시법원 판사로 다시 일하게 됐다. 그동안 법원장 출신 등 전직 고위 법관들이 사·군 법원 판사로 근무한 적은 있지만, 퇴임 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28일 "오는 9월 1일자로 박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1심 재판을 맡게 된다. 시법원은 소송액 3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을 주로 다룬다. 당사자 대부분이 서민들이어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꼽힌다. 그는 이날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1987년 3월 수원지법 판사로 임명돼 재판업무를 담당해오다 2012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1월 2일 퇴임한 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직을 맡아 후배들의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왔다. 그는 이전부터 대법관으로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대법원은 "최고 법원에서 법리를 선언해 온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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