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 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압 작전을 청와대가 최종승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진압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8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던 경찰의 쌍용자동차 노조 강제 진압 작전.
경찰특공대와 헬기까지 동원돼 최루액이 섞인 물을 노조원들에게 뿌렸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노동자의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강희락 경찰청장을 무시하고 직접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강제진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 "당시 경찰청장과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 책임자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의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요. 그 의견의 대립은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의해서 해결이 되게 됩니다."
조 전 청장은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까지 만드는 등 여론전을 통해 진압 작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제기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