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가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해 수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A사의 광고대행사는 2015년 9월 김태우 소속사와 1년 동안의 전속모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사는 출연료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태우는 계약 기간 동안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시 113kg였던 김태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듬해 4월 목표 체중 85kg까지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사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영상도 게재했습니다. 그 무렵 김태우도 여러 방송에 출연해 체중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태우는 방송 일정 등 문제로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김태우의 체중은 다시 불어나 3달 뒤에는 목표 체중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A사의 고객들 가운데는 환불을 신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A사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태우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 사항, 즉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가 줘야 할 배상액에 대해선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태우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절반으로 책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