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노조에서 제외됐고,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사건이 계류 중이죠.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014년 대법원이 직접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대해 항고 서류를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2014년 9월,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를 담당 변호사가 아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측 변호인이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가 아니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재항고 이유서 접수 당일 청와대에서 서류를 전달받아 그대로 접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 저장된 문건과 제출된 재항고 이유서가 사실상 같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이 법원행정처와 접촉해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노동부에 내려 보내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5년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였고,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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