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28일 박 전 대표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도 성추행
양측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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