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결정이 30일 선고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 등 58건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1973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백 소장은 200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9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백 소장은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자 2015년 8월 헌재에 해당 재판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백 소장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 외에도 동종의 헌법소원사건 57건도 이날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법 68조 1항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법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재판취소 헌법소원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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