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민교협은 28일 오후 1시 서울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즉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친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료진은 회생이 불가능한 판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정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경찰 측은 서울대병원 측에 수술을 통해 생명을 유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무리하고 비인도적인 수술을 진행해 다음 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서울대 병원 측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환자의 병세를 파악하려는 의도에 따라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제공했고 백선하 교수는 환자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외인사' 아닌 '병사'로 기록함으로써 경찰이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인륜적인 강제 부검을 시도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고(故)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후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판단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한 바 있다.
민교협은 또 "서울대학교는 (사건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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