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난민 또한 건보 지역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발표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과 같이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체류기간 조건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석달치 건강보험료만 내고 값비싼 의료비를 대폭 할인 받았던 일부 외국인의 '의료 먹튀' 행위가 어려워지게 된 셈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자로 분류된 외국인(G-1)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 받은 외국인 범위는 축소된다. 기존에는 방문동거자(F-1)와 거주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내국인 기준을 적용 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건강검진 확대도 꾀하고 있다. 기존에 20~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미성년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 연체금 징수에도 예외 사유가 추가돼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아울러 고가의 치료비가 드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방안과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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