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요.
특검은 "드루킹이 매크로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1억 차례에 가까운 댓글을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뉴스기사 댓글을 조작했다"는데요. "이를 통해 '정치적 여론'을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드루킹과 사실상 댓글 조작 공범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관한 뒤,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이런 수사결과 발표에, 김 지사는 반박했는데요.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며, "드루킹과 범죄를 공모한 일도, 범행에 가담한 일도 없다"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혀나가겠다"고도 전했습니다.
특검팀이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은 이제 법정에서 펼쳐지게 됐는데요. '특검팀이 앞으로 있을 재판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스모킹 건을 쥐고 있는 건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 지사의 사건은 드루킹 일당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는데요.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 심리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판부의 첫 판단은 11월 24일 전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