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 최근 음악공연법을 적용하는 업소가 기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카페와 호프집, 체력단련장 등으로 확대됐다. [사진 촬영 = 조하영 인턴기자] |
음악공연법을 적용하는 업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지난 23일부터 카페와 호프집, 체력단련장 등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저작권료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음악공연법에 따른 공연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고, 공연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가게 주인이 돈을 주고 음원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공장소에서 틀 때엔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이번 공연법 확대 시행에 대해 업계는 "자영업자 부담만 더 키우는 꼴", "돈 내고 트는데 또 돈 내라는거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 없는 음악 리믹스를 공유하거나 라디오 송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저작권료를 피하기 위한 방법들도 활발하게 논의됐다, 한 카페는 유튜브에 올라온 클래식 음악 모음을 틀어놓거나 다른 곳은 음악프로그램이 나오는 TV 채널에 맞춰놓기도 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러한 방안들도 음악공연법에 따른 저작권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자의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트는 것은 원칙 상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음악의 실연자가 있는 경우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이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TV나 라디오를 틀어놓는 것도 해당 매체 속의 음악이 공연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매장에 틀어놓을 경우 업종별로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이러한 저작권료 징수에 대해 단속 수단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5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전통시장은 저작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도내 50㎡이상 사업체 5600여개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소의 경우 본사와 협의 후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고 개인 업소의 경우 지방 지부의 단속을 통해 징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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