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진료비를 미리 완납했음에도 투명치과의원으로부터 적절한 교정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해당 치과의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해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분쟁위는 지난달 30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 8월 1~14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다.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3794명의 신청인 명단을 확정했다. 신청한 소비자들의 진료비 피해액수는 124억원 수준이다.
투명치과의원은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한 뒤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쟁위는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됐고,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는 등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투명치과의원이 분쟁위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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