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과 성매매 알선 광고를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은 사촌지간으로 각종 음란물은 물론 성매매 알선 광고까지 대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 혐의로 A(38)씨와 B(3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 7곳을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10만여건을 게시한 혐의다. 특히 해당 사이트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 등 1만5000건을 올려주고 2억원 가량을 광고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본에 있는 업체가 관리하는 서버를 이용했고,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를 제작해준 프로그래머 C(32)씨도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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