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불출석 이유로 든 알츠하이머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로 4가지를 들며 전 전 대통령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해 법원은 ▲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4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유가 아닌 건강 문제만을 들어 불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진단서를 비롯해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밝히면서도 "언론을 통해 불출석 사유로 주장하는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오늘(27일) 열릴 첫 공판기일을 하루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이 옥중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 검찰의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등으로 충격을 받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 출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