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A(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예금이 범죄에 연루돼 위험하니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 맡겨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 B(20·여)씨에게 접근, 가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 76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17일까지 전국을 돌며 20∼30대 여성 7명으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송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인출액의 5%를 수당으로 준다'는 SNS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고, 챙긴 수당은 대부분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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