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레이더엘/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검찰 "기각 사유로 '개연성' 언급 이해 안 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고영한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1기) 등 전·현직 관련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기각 사유로 '고 전 대법관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려는 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판사들의 지속적인 증거인멸 사례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 증거자료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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