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봤다면 응시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2일 이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만료통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졸업심사에서 탈락해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인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음이 명백했는데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시험에 응시한 이상 법이 부여한 5회의 응시기회 중 1회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에서 이씨에게 전화로 응시자격이 없음을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한 법학전문대학원에에 입학한 이씨는 2011년 12월말 학교 졸업심사에서 탈락해 석사 학위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2012년 1월 실시된 1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고 탈락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하려면
그는 2014년 2월 석사를 취득했고 지난해 시행된 6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 접수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5년 이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응시 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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