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액수는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최씨 대해 "피고인의 범
다만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