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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사흘 뒤인 27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들이 전날 변호사를 통해 영장심사 불출석 통지를 하면서 피의자 심문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보안 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당시 보안 사이버 요원 90여 명에게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 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정보국장이던 김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씨는 100여 명의 서
수사단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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