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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무/사진=MBN 방송캡처 |
배우 임채무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신문은 법조계의 말을 빌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임채무에게 4127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된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채무는 2011년 8월, 이 씨와 김모 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채무가 두리랜드에 키즈라이더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의 50%를 가져가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씨는 매출액의 40%를, 수리를 담당한 김 씨가 나머지 10%를 가져간다는 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계약에 따라 이 씨는 놀이기구 30대 중 24대를 범퍼카 앞에 6대는 오락기 앞에 각각 설치했습니다. 임채무는 매출액을 계약에 따라 배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임채무는 이 씨에게 "범퍼카 앞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채무는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했고, 이어 다음달에도 3대의 철거를 요구한 후 발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없앴습니다. 2014년 1월 철거된 13대의 놀이기구를 회수했습니다.
임채무는 2014년에도 이 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나머지 놀이기구 11대의 철거를 순차적으로 요구했다가 임의로 철거했습니다.
임채무는 같은해 오락기 앞에 있던 놀이기구 6대를 범퍼카 쪽으로 옮기고 2016년 9월 계약이 종료되자 이 씨로부터 6대의 놀이기구를 사들였습니다.
이 씨는 "이 계약은 동업계약으로 계약기간 동안 놀이기구로 영업할 권리가 있는데 임 씨가 동
임채무는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 씨가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1·2심 모두 임채무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