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인천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검찰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주겠다며 길병원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에서는 당시 길병원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이이었습니다.
길병원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던 우 전 수석에게 착수금으로 1억 원을, 3개월 뒤에는 성공보수로 2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을 만났고 실제 검찰 수사는 길병원 비서실장 등 10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청탁을 목적으로 거액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구치소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은 순수한 법률 자문의 대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