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던 국유지를 몰래 팔아치운 뒤 매각대금 1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재산을 팔아 돈을 취득했고 그 횟수도 여러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피고인이 받아간 돈을 전부 돌려내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곽씨는 2016년 10월부터 18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의 국유지 24필지를 팔아치운 뒤 18억여원의
앞서 1심은 "18억원 가까운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을 개인적으로 쓴 데다, 이를 숨기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곽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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