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사법연수원 18기)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상임위원을 불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9시 4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며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1·12기) 등의 지시에 따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연기·축소 압박을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창원지법 김 모 부장판사 등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로부터 "지난해 2월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건을 삭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 모 부장판사 사무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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