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서울대공원 주변에 버린 토막살인범의 얼굴이 공개될 수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비록 우발적인 살인이었을지언정 범행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 잔인한 점을 생각할 때 얼굴 등 신상 공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찰은 23일 과천 토막살인범 변모(34)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내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들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한 경찰은 이날 중 심의위를 개최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이후 경기도에서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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