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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동부소방서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0시 10분께 상당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 2명과 의무소방대원 1명을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딸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차에 타려 했다. 그러나 구급대원들은 구급차 정원 초과로 보호자인 A씨에게 택시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가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도착한 뒤 범행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원이 넘었다며 구급차에 타는 것을 말려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당초 112에 신고됐지만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소방서 특별사법 경찰관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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