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행장과 장기용 하나GMG 대표이사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22일 열렸다. 검찰은 함 행장 등이 지인의 청탁을 받아 채용 전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함 행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함 행장이 2015년부터 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불합격자 19명을 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인적성 시험, 합숙·임원 면접 과정에서 합격점에 미달된 청탁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으며 합격을 위해 애초에 계획에 없던 '해외대학 출신' 전형을 필기 전형이나 실무면접에서 별도로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공채 인적성 시험 결과 지원자 480명 중 456위였던 박 모 지원자가 256위로 합격권에 들기도 했다.
검찰은 또 함 행장이 신입행원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1로 유지하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15년 9월 하반기 신입채용 계획이 시작될 무렵부터 '남자가 부족하니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총 합격자 450명 중 여자 합격자를 75명으로 유지했고, 2016년에도 총 150여명의 신입행원 중 여자는 30명이 채용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함 행장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함 행장의 법률 대리인은 "대부분 사기업처럼 하나은행 역시 객관적 시험 점수 외 인사부의 '사정' 단계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해 왔다"며 "청탁 지원자들의 점수가 낮았다고 해서 다음 단계 면접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입행원 성비를 조정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성비는) 인사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결재하거나 승인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함 행장과 하나은행을 대변하는
함 행장의 두 번째 재판은 10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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