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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양돈농가 비상 [사진제공 =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비상행동수칙을 만들어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나 그 고기·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음수통·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된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40∼42도 가량 열이 나고 식욕 부진 증상 등을 보인다. 피부 충혈, 푸른 반점, 유산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잠복 기간은 4∼21일이다. 특히 아직 치료제나 백신 개발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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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양돈농가 비상 [사진제공 = 연합뉴스] |
농식품부는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를 소독하고, 출입차량과 출입자를 통제하고, 야생멧돼지와 접촉을 금지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는 80도 이상에서 30분 열처리를 하는 등 적정한 처리 후 급여
또 "매일 임상관찰을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될 때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발생에 대비해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행동수칙을 홍보물로 만들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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