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96) 명예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4개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공시,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면서 이들 회사를 소유한 16개 해외계열사를
신 명예회장은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명예회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날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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