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남용을 조사 중인 경찰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경찰이 집회 주최자에게 제기한 소송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1년 뒤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이 살수차는 집회 참가자 가슴 이하를 겨냥해야 한다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장
-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선례…."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부검 시도를 강행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유족이 부검을 반대하자, 5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강제로 부검 영장 집행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는 백 씨 유가족과 협의를 거친 경찰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백도라지 / 고 백남기 농민 유족
-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게 (조사 결과로) 문서화 됐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권고안을 다 할지는 지켜봐야…."
조사위는 사과와 반성 차원에서 경찰이 당시 집회 주최자에게 제기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해당 소송을 취하하면 기존의 불법 집회와 관련된 소송을 모두 취하해야 하는 까닭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윤남석 VJ
영상편집 : 오혜진